원칙적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. 단, 매장의 수익성과 브랜드네임의 유지를 위해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건물의 1층 혹은 2층, 실면적은 99㎡(30평) 이상을 권장합니다.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라도 지역의 특성과 사업성을 감안하여 가능 할 수 있습니다.

원칙적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. 단, 매장의 수익성과 브랜드네임의 유지를 위해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건물의 1층 혹은 2층, 실면적은 99㎡(30평) 이상을 권장합니다.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라도 지역의 특성과 사업성을 감안하여 가능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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